전동 킥보드 추방
2025-10-26, G25DR
1. 서론: 새로운 이동수단, 사회적 딜레마가 되다
전동 킥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며 도시의 풍경을 바꾸었다. 친환경적 가치와 단거리 이동의 압도적인 편의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새로운 도시 모빌리티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듯했다.1
그러나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는 안전사고 급증, 보행 환경 침해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따랐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의미의 ‘킥라니’, ’도로 위 무법자’와 같은 멸칭은 전동 킥보드가 야기한 사회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4 편의라는 가치 뒤에 가려졌던 위험과 무질서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시민 사회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2023년 프랑스 파리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사례는 국내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4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 퇴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방증한다.9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전동 킥보드는 이제 도시에서 추방해야 할 공공의 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본 보고서는 전동 킥보드 퇴출 운동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근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안전 문제의 실체, 보행권 침해의 심각성, 정책 실패의 과정,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안전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빌리티의 조건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로 위 무법자’의 탄생 - 안전 신화의 붕괴
2.1 사고 통계로 본 위험의 실체: 편의성의 치명적 대가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는 통계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2024년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가해 사고는 2,232건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안전성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착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규제 강화로 인해 전체 이용자 수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부수적 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사고의 빈도가 아닌 심각성에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치사율은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의 4.3배에 달한다.14 이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자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된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사고 시 신체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제로 사고 시 신체 상해 부위를 분석한 결과, 머리와 얼굴 부상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영구적인 후유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부상이다.15
따라서 표면적인 사고 건수 감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높은 치사율은 기존의 규제가 고위험 운행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사고 건수 감축이 아니라, 치명적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2 ‘킥라니’ 현상의 동력: 무면허 10대와 만연한 법규 위반
전동 킥보드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운전 자격이 없거나 안전 수칙을 무시하는 이용자 집단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3분의 1 이상은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켰으며, 그중 10대가 67.6%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가장 심각한 문제 집단으로 부상했다.16 2021년 5월 13일부터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 현장에서는 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청소년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허술한 면허 인증 시스템이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유 서비스는 최초 가입 시 한 번만 면허를 인증하면 이후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여가 가능하며, 일부 업체는 이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20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점도 문제를 키웠다.17 결국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안전관리 책임이 이용자 개인의 준법의식 문제로 전가되었고, 사회 전체가 그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퇴출 여론의 근저에 깔린 기업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안전모 미착용은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위반 행위다. 집중 단속 기간 적발된 위반 건수의 73.4%가 안전모 미착용이었으며 6, 한 실태조사에서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범칙금 2만 원은 실효성 있는 억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18 1인용으로 설계된 기기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곡예 운전 또한 빈번하게 목격된다. 이는 운전 조작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특히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뒤에 탄 동승자를 심각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행위다.19
2.3 사고의 근본 원인: 운전 미숙과 기기 결함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64.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24 이는 전동 킥보드가 외견상 조작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바퀴와 높은 무게중심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한 주행을 위해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한 이동수단임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킥보드 제품이나 부품의 고장 및 불량’ 역시 31.4%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24 이는 이용자가 주행 전 브레이크, 가속 레버, 고정부품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유 킥보드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부분이다.19
3. 도시를 점령한 골칫덩이 - 보행권 침해와 공공의 적
3.1 무단 방치, 보도를 막아선 흉물
공유 전동킥보드가 야기하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아무 데나’ 세워두고 반납할 수 있는 ‘비거치식(dock-less)’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만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19만 건이 넘는 불법 주차 민원이 접수되었고, 11만 건 이상이 견인 조치되었다.25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점자블록 위, 건물 주차장 입구 등 보행 흐름의 핵심적인 길목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킥보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명백한 장애물로 전락했다.27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타기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놔야 한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27, 개인의 편의가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지자체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도, 이를 인지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30
이러한 현상은 ’공유 경제’라는 명분 아래 공공 공간이 특정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업장이자 이용자들의 사적인 주차 공간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가 무책임하게 점유되고 훼손되는 ‘공유의 실패’ 사례다. 시민들이 이를 ’공유’가 아닌 ’침해’로 인식하게 되면서, 퇴출 운동은 단순히 킥보드에 대한 반감을 넘어 공공 공간을 무책임하게 잠식하는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으로 발전했다.
3.2 교통약자의 눈물: 생존을 위협하는 보행 장애물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불편을 주지만, 교통약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흉기가 된다. 시각장애인들은 보행의 생명선인 점자블록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끔찍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31 휠체어 사용자는 엘리베이터 진입로나 경사로를 가로막은 킥보드 때문에 이동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31
이러한 사례들은 전동 킥보드 문제가 단순한 ’불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공적 공간마저 침해되면서, 전동 킥보드는 사회적 포용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3.3 시민의 분노와 사회적 갈등의 증폭
시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협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2%가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으며, 그중 75.5%는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답했다.10 보행자들은 아무런 경고음 없이 등 뒤에서 빠른 속도로 인도를 질주하는 킥보드에 일상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35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충돌 사고 후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뺑소니’ 문제다. 전동 킥보드에는 번호판과 같은 식별 장치가 없어 가해자를 특정하고 신고하기조차 매우 어렵다.35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킥보드 이용자 간의 사회적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4. 실패한 정책, 심화된 갈등 - 규제와 현실의 괴리
4.1 땜질식 입법의 역사: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좌충우돌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는 체계적인 비전 없이 여론에 따라 급변하는 혼란의 역사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36 그러나 안전사고 급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불과 5개월 만인 2021년 5월 13일에 다시 법을 개정하여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로 운전 자격을 강화하고 안전 규정을 대폭 추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6
이러한 ’규제 롤러코스터’는 시장과 이용자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남겼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지 못하고, 문제 발생 후 여론에 떠밀려 대응하는 ’땜질식 입법’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된다.3
| 구분 | 개정 이전 (2020.12.10 이전) | 1차 개정 (2020.12.10 시행) | 2차 재개정 (2021.5.13 시행) |
|---|---|---|---|
| 법적 지위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등에 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
| 운전 자격(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 면허 불필요 |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
| 최저 연령 | 만 16세 이상 | 만 13세 이상 | 만 16세 이상 |
| 안전모 착용 | 의무 (처벌 규정 미비) | 의무 (처벌 규정 없음) | 의무 (범칙금 부과) |
| 주요 위반 범칙금 | - | - | 무면허: 10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2인 탑승: 4만 원 |
자료: 6 기반 재구성
4.2 단속의 한계와 법적 사각지대
강화된 법규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집행은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이용자가 아닌 ’대여업체’에 부과된다.30 이는 이용자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무분별한 주차 행태를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단속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또한 심각한 문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전동 킥보드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된 곳은 강남구(2명)가 유일하며, 나머지 24개 구는 전담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40 이로 인해 수많은 위반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견인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된다. 견인 여부 판단을 공무원이 아닌 용역업체가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심지어 견인 실적을 위해 고의로 불법 주차를 유도한 뒤 신고하는 ‘불법 견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42
4.3 ‘견인 전쟁’: 서울시의 초강수와 그 이면
걷잡을 수 없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즉시견인지역’에 방치된 킥보드는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6
이 정책은 단기간에 업체에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했다. 시행 불과 2개월여 만에 업체들이 부담한 견인 관련 비용은 3억 원을 넘어섰고 6, 8개월간 누적 견인료는 13억 원, 보관료는 3억 6천만 원에 달했다.45 그러나 이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 원인은 ’이용자의 무책임한 주차 행태’와 ’이를 기술적으로 방조하는 업체의 시스템’에 있었지만, 서울시의 ‘견인’ 정책은 문제의 ‘결과’(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원인’(이용자 행태)을 직접 교정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무책임한 주차를 계속하고 그 모든 비용은 업체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업체의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켜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켰지만 6, 이용자의 행태 개선이나 보행자 안전 확보라는 정책 본연의 목표 달성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정책 수단이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5. 벼랑 끝에 선 산업 - 공유 킥보드 업계의 쇠락
5.1 규제의 직격탄: 글로벌 기업의 이탈과 시장 재편
정부와 지자체의 연이은 강경 규제는 공유 킥보드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다. 특히 운전면허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2021년 이후 이용자 수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6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한 글로벌 기업들은 잇달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독일의 윈드(WIND), 싱가포르의 뉴런 모빌리티에 이어 세계 최대 공유 킥보드 업체인 라임(Lime)까지 2021년에서 2022년에 걸쳐 한국 사업을 종료했다.6
국내 업체들 역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한때 업계 선두 주자였던 더스윙(The Swing)은 서울시 공유 킥보드 사업을 중단했고, 대기업 계열인 티맵모빌리티도 서비스를 종료했다. 2020년 20여 곳에 달했던 국내 킥보드 회사는 현재 10곳으로 줄었으며, 생존한 업체들마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6
5.2 업계의 항변: “과도한 규제가 산업을 죽인다”
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서울시의 대당 4만 원에 달하는 견인료는 10분당 1,000~2,000원 수준인 서비스 요금 구조와 비교할 때 과도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한다.45 또한, 현재 GPS 기술의 정확도 한계로 인해 불법 주차를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막기 어렵다는 기술적 제약도 호소하고 있다.46
이러한 상황은 혁신 산업과 규제 당국 간의 ‘치킨 게임’ 양상을 보여준다. 공유 킥보드 산업은 ’선(先) 출시, 후(後) 규제’라는 전형적인 파괴적 혁신 모델을 따랐다. 초기에는 규제 공백을 이용해 빠르게 시장을 선점했지만,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 등 누적된 사회적 비용을 외부화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을 명분으로 산업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책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상호 책임을 전가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는 산업의 위축과 해결되지 않은 사회 문제라는 양쪽 모두의 패배로 나타나고 있다.
5.3 생존을 위한 탈출구: 전기자전거로의 전환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업계는 생존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전기자전거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6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또한, 거치식 운영이 가능해 무단 방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업계의 전략적 선택으로,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의 중심이 킥보드에서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6
6. 세계는 지금 - 해외 도시들의 해법과 교훈
6.1 파리의 선택: 주민투표, 그리고 완전한 퇴출
프랑스 파리는 2023년 4월, 세계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 비록 투표율은 7.5%로 낮았으나, 투표자의 89%라는 압도적인 비율이 퇴출에 찬성했다.4 퇴출의 주된 이유는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2022년 한 해 사상자 459명),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그리고 난폭 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극심한 불만이었다.8
결국 2023년 9월 1일부터 파리 시내에서 운영되던 1만 5천 대의 공유 킥보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는 공유 전기자전거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50 파리의 사례는 혁신적인 이동수단의 도입보다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한, 극단적이지만 명확한 정책 결정의 선례를 남겼다.
6.2 싱가포르의 방식: 강력한 규제와 통제
싱가포르는 전면 퇴출 대신 강력한 규제를 통한 통제를 선택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자전거 도로에서의 운행만 허용한 것이다.53 또한, 모든 기기는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UL2272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운행할 수 없다. 최고 속도(25km/h), 무게(20kg), 크기(폭 70cm)까지 엄격하게 제한하여 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관리한다.31 나아가,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간단한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PM 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 자격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55
6.3 뉴욕의 고민: 공존을 위한 경계 설정
뉴욕은 합법화와 규제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합법화하되, 연령과 기기 종류에 따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한다.56 최근에는 맨해튼 센트럴파크를 포함한 모든 공원 내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는 등, ’이용 가능한 공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호해야 할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면 퇴출’과 ’전면 허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57
| 도시 | 주요 규제 내용 | 정책 방향성 | 시사점 |
|---|---|---|---|
| 서울 | - 면허 의무화 (만 16세 이상) - 안전모 착용 의무 - 불법 주차 시 즉시 견인 및 업체에 과태료 부과 | 사후 처벌 강화 | 이용자 행태 변화 유도 실패, 산업 위축 초래 |
| 파리 | -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전면 퇴출 | 완전 금지 | 시민 안전과 보행권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 |
| 싱가포르 | - 인도 주행 전면 금지 - 기기 등록제 및 안전 인증(UL2272) 의무화 - 속도, 무게, 크기 등 기기 사양 엄격 제한 | 강력한 사전 통제 |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만 제한된 공간에서 허용 |
| 뉴욕 | - 합법화하되 연령별 헬멧 착용 의무화 - 공원 등 특정 구역 내 운행 금지 추진 | 공간적 분리 | 이용 공간과 보행자 보호 공간을 구분하여 갈등 최소화 |
자료: 6 기반 재구성
7. 결론: 퇴출인가, 공존인가? - 지속가능한 PM을 위한 제언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은 이 새로운 이동수단을 도시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면, 이는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제도, 인프라, 사회적 책임의 총체적 부재가 빚어낸 결과다. 따라서 해결책은 ’퇴출’과 ’허용’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다층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7.1 단기적 처방: 책임 소재의 명확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과 같이 불법 주정차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여업체에만 묻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위반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30 이는 이용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공유 킥보드 업체에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10대 무면허 운전과 같은 고위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6
7.2 중장기적 과제: 제도와 인프라의 재설계
땜질식 처방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제도와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다수의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40 이 법안들을 통합·조정하여 PM의 정의, 안전 기준, 운행 규칙, 보험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등을 포괄하는 단일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흩어진 관리 책임을 일원화하고 63,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물리적 환경 개선도 필수적이다. 전체 도로의 17.6%에 불과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6, PM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 결절점에 PM 전용 주차 구역과 거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유도해야 한다.59
7.3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 기술과 시민의식의 조화
마지막으로 기술과 시민의식의 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GPS 기술을 고도화하여 주차 금지 구역 내에서는 반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반납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여 올바른 주차를 유도하는 등 기술을 활용한 관리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46
이와 함께, 전동 킥보드가 단순한 레저 기구가 아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차’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PM 관련 안전 교육을 포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29
궁극적으로 전동 킥보드 문제는 기술, 제도, 인프라, 그리고 시민의식이 함께 발전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확립하되, 기술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혁신의 편익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빌리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8. Works cited
- 공유 전동킥보드 중심으로 살펴보는 마이크로모빌리티,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rd.kdb.co.kr/fileView?groupId=DCA6C408-A0B2-935F-5CA9-9B0D86328914&fileId=C59E2D34-6E1A-1A56-6F48-2A946BBF23BC
- [전문가기고]퍼스널모빌리티, 도시교통의 미래 잠재력 - 전자신문,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etnews.com/2022090100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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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전에도 ‘전동 킥보드’ 있었다! 몇 년 못 가 사라진 이유는? - 썰리,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ssully.joins.com/View/4426
- “킥보드에 받친 차 쾌유 빕니다”..1년만에 10만건 ‘킥라니 경보’ - 중앙일보,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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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만”…들쭉날쭉 규제에 공유킥보드 업계 ‘이러다 다 접을판’ - 아주경제,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ajunews.com/view/20220615163906152
- 씽씽 앱으로 킥고잉 탄다…공유 모빌리티 합종연횡 - 한국경제,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1917361
- [논쟁하니]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겨레,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5877.html
- ‘공유 킥보드 퇴출’ 프랑스 파리…오히려 공유 자전거 늘었다 - 모터그래프,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06
- 난폭운전에 무분별한 주차…파리 ‘전동킥보드’ 퇴출시킨다 - 뉴스;트리,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04030013
- 파리시, 공유킥보드 퇴출 결정…“위험할뿐더러 친환경도 아냐!” - 그리니엄,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greenium.kr/news/24344/
- 싱가포르, 부상자 급증에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 금지 - 이투데이,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etoday.co.kr/news/view/1818061
- 근래 싱가포르에서 자주 보였던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 - 한국촌,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hankookchon.com/lo_pro/14
- 오토바이 아닌 전동킥보드에 왜 ’오토바이 법’을… [질문+] - 더스쿠프,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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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센트럴파크 전기자전거 퇴출 추진…안전 vs. 친환경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accessed October 26, 2025,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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